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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786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남자와 동거를 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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