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5:35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D로부터 “여기서 자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등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