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고 공릉동 286에 있는 화랑대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