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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친정집을 찾아가서 평소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사결정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4. 2. 1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IQ 35 이상 50 미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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