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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1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고 있고, 2016. 1.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주 E에 있는 F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부터 2016.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8,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7,21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노무비 명세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신원장(K조합),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F리조트 공사 기성금 등 추가 보완서류제출, 임금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L, I), F리조트 자금 집행 내역, C 기성금 입출내역, M 기성금 입출내역, 제주도 N 기성청구서, F리조트 골조공사 청구내역, 레미콘 납품 계약서, 견적서, ㈜O 통장 사본, (건축공사자재납품)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근로기간 중 D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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