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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시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진술 요약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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