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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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