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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뱅뱅 사거리 쪽에서 서초 3 교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조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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