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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9. 05. 선고 2006구합4341 판결
장기소유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장기소유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장기간 소유하던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경 ○○시 ○○면 ○○리 산 ○○ 임야 42,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자에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3.경 위 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한 다음 2004. 7.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8필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 12. 4.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848,89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07. 8. 3.경 종합토지세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금액을 376,784,665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05. 12. 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10, 11호증, 을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7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중,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치르는 데 쓴 비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1필지로는 면적이 너무 커서 매도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것일 뿐 사업목적을 가지고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토지관리인에게 관리비용으로 8,24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관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3.경부터 2005. 3.경까지 24필지로 분할한 후 2005. 4.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 중 14필지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3. 8. 4.경 ○○시 ○○면 ○○리 산 ○○ 임야 8,331㎡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0. 13.경 위 토지 중 7339/8331 지분을, 같은 해 11. 4.경 나머지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04. 3. 20. ○○시 ○○면 ○○리 산 ○○ 임야 16,245㎡를 매수하여 2005. 1.경부터 2005. 3.경까지 9필지로 분할한 후 2005. 1.경부터 2005. 6.경까지 위 분할된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6호증, 갑 9호증의 1,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토지들을 취득한 지 수개월 내지 1년여 만에 이를 다시 매도한 점, 위 다른 토지 중 일부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점, 원고는 위 다른 토지들을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선산으로 사용할 임야를 수개월 만에 다시 매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할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토지관리인에게 관리비용으로 8,240만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7012부동산 분양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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