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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26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8,831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와 포장용 에어캡 및 부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부터 2020. 4.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 69,703,389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20. 6. 15.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52,538,8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물품대금 잔액 52,53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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