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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7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외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한 최저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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