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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60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9,506,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3. 10. 카자흐스탄 D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PF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주주는 2007. 12. 31. 기준으로 피고 B이 4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12. 31. 기준으로는 위 PF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부토건(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이 62.38%, 피고 B이 15.29%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주주로서 2006. 3. 10.부터 2007. 12. 28.까지, 2008. 4. 29.부터 2009. 3. 10.까지, 2011. 3. 29.부터 2013. 5. 7.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으로부터의 금전차용 1) 원고는 2006. 10. 19. 피고 C으로부터 497,500,000원을 대출기간 인출일로부터 3개월, 이자율 연 5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0. 20. 원고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97,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갑 1, 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6. 29. 이 사건 대여약정의 상환일을 2009. 7. 31.로, 이자율을 이 사건 대여약정 체결일로 소급하여 40%로 낮추기로 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대여약정 및 변경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6. 30. 원금으로 447,500,000원을, 이자로 2010. 3. 10. 93,912,330원 및 70,000,000원, 2010. 3. 15. 400,000,000원을, 2010. 3. 15. 원금으로 50,000,000원(이자 합계 563,912,3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PF대출약정 만기연장 계약 관련 1) 원고는 2010. 3. 22.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아이비케이’라 한다)로부터 300억 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 2013. 2. 1. 위 PF대출의 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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