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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상여금 544,445원 및 퇴직금 552,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0, 42 내지 51, 53, 54, 5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37,211,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및 위임장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전산출력본, 급여대장, 취업규정, 사업자등록증, 상여금 산출내역, 퇴직금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영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행료징수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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