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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단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30. 01:17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동인의 친구인 피해자 G(20세)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수회에 걸쳐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시비를 하였던 것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들고 매장에 들어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1:14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G을 손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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