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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D주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4: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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