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33 피고인은 C 봉고1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9. 22: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길에서 약 1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고정721 피고인은 2014. 1. 16.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덕치길 부덕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4고정721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