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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D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환자복 차림인 D이 일행인 E과 같은 또래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제6행의 ‘청소년보호법’은 ’구 청소년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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