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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 인천 서구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톤 지게차량 1대를 몰래 가져가 지게차량 중고업자인 E에게 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게차량을 매도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55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2. 4.경 다시 대금 450만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지게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량을 취거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타인에게 처분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도 못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가면서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18:00경 위 지게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게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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