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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27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 인천 서구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톤 지게차량 1대를 몰래 가져가 지게차량 중고업자인 E에게 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지구대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믿은 상태에서 위 지게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게차량을 매도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55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2. 4.경 다시 대금 450만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지게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량을 취거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타인에게 처분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도 못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가면서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지게차량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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