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3: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팔꿈치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이 저 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