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 근로자들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만 나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 채무는 지참 채무로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은행계좌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