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29 2013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자가에서 같은 면 구담교 남단 정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