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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5. 29. 18:20 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2알을 희석해 넣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수면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7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것 외에 추가 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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