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2:10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 미결수용 동 B 실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 남, 35세) 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피의 자 채 증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키가 174cm 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큰 186cm 의 피해자를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밀어내려면 얼굴이 아니라 가슴을 밀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밀쳤고, 이에 피해자의 눈 주변에 핏자국이 맺힐 정도로 상처가 난 점, 불과 1주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실에 입실하여 오래 함께 기거해 온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수용자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서로 잡고 있어서 자신은 피고인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