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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인 점, 소견서나 사건 당시 전후 정황에 대한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의사의 각 소견서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전화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룸 구석에 처박혔고, 피고인이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번쩍 들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G와 F이 룸으로 들어 와서 말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아파서 고함을 지르니 G와 F이 룸으로 들어와 말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무엇보다 룸 바로 근처에 있던 G와 F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거나 피고인이 테이블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② 오히려 G와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고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의 배에 들이밀면서 때려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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