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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씨씨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4:56경 울산시 중구 복산동의 복산사거리에서 이곳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따라 중구청 방면에서 북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운전자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충격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이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음에도 우측 길 가장자리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의 전동휠체어 좌측 측면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탓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및 경막하외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진(4매)

1. 교차로TOD정보(복산삼거리), 운용결과, 내사보고(교차로 운용결과 확인)

1. CCTV 영상캡쳐(6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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