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2 2017고단25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래 채취 운반선인 C(3,405 톤) 의 선장이다.

선박의 길이가 12m 이상인 선박은 만재 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 홀 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6:00 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어청도 남서 방 15 마일 인근 해상 ‘ 서해 EEZ 골재 채취 단지 ’에서 선박 길이 99.04m 인 C에 채취한 모래를 적재하면서 표시된 만재 흘수선을 약 40cm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하였고, 같은 날 11:0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래 부두( 국제 여객선 터미널 부근 )까지 운 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안전법 위반 선박 알림

1. 선박 원부, C 계류 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3조 제 9호, 제 2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회나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벌금형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