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4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6. 22:45경 위 F에서 F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29.5cm, 칼날 18cm)를 가지고 내려와 위 F 외부 유리창을 식칼로 수 회 치고, 위 F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식칼을 보이면서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가게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G 등 6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