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6. 22:45경 위 F에서 F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29.5cm, 칼날 18cm)를 가지고 내려와 위 F 외부 유리창을 식칼로 수 회 치고, 위 F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식칼을 보이면서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가게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G 등 6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