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459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경 피고들을 대신하여 피고들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 2,500만 원을 갚고, 그 후 피고들로부터 매월 100,000원의 이자를 받아왔다.

피고들이 2005. 9. 1.부터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기각)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들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05. 8.경으로부터 민사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