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45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6층 166.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6층 166.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