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65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상 6층 95.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상 6층 95.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