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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65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상 6층 95.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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