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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3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69.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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