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3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69.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69.8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