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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재나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2.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3460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954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765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8. 2. 5.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련 사건(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가단6830)에서 임금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법무사 G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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