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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153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상당 부분 납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리스료를 일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800여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고, 협박 수준의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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