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692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