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터널~보동길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103-142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4. 3. 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5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2. 8.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지장물 등 - 손실보상금 : 24,205,6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지장물 등 - 손실보상금 : 25,437,5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도로변에 있어 시세가 골목 안에 있는 토지보다 2배 이상인 점,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103-5 토지의 잔여지 가격하락, 피고 측의 지시와 묵인 하에 이웃 주민이나 건설사 측에 의해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파손, 원고가 빌라건축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토지를 1평(약 3.3㎡)당 500만 원 이상으로 산정한 액수로 2013. 3. 14.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2013. 3. 1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에 따라 위 합의가 파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