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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나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 18.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11. 26.경 D를 만나 매매대금 100만 원은 현재의 시세와 비교하여 너무 낮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려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1993. 7. 20. 거제시 C 대 15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1998. 1. 18.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13호증)에기재된 지번은 ‘E’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과 다른 점, ③ 위 영수증에는 집 이외에 토지가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3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 1. 18.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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