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7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춘천시 B 임야 1,323㎡ 중 66㎡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법인세를 체납하여 국가 명의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