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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6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2015. 1. 23.에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684호로 위 가계약금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 50,061,64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가계약금을 지급한 2015. 1. 14.자로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2015. 1. 23., 잔금 13억 1,000만 원은 2015. 5. 4.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수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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