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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6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BMW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A과 선후배 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3:20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등 6 길에 있는 금광 블루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2014. 10. 15. 23:25 경 광양시 진 등 6 길에 있는 금광 블루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다음 날 09:00 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B에게 연락을 하여 “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처벌을 받고,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네 가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주라 ”라고 부탁하자 그의 부탁을 받은 B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 양 경찰서 D 계 근무 경위 E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피고인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배 A으로부터 다음 날 09:00 경 연락을 받아 2014. 10. 15.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광양시 진 등 6 길에 있는 금광 블루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0. 21. 09:20 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 양 경찰서 D 계 근무 경위 E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피고인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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