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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미술학원 원생이고, 피해자 D는 위 ‘C’ 미술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E’ 미술학원의 원장이다.

1. 대광 1차 아파트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 광양시 진 등 길 40에 있는 대광 1차 아파트 앞길에 위 피해자가 걸어 둔 위 ‘E’ 출신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본 후 피해자가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장 당 시가 3만 원 공소장에는 “ 시가 3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54 면 )에 의하면 이는 “1 장 당 시가 3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사실 2 내지 5 항의 해당 부분 이하 동일),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상당의 플래카드 2 장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2. 금광 블루 빌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양시 진 등 6길 11에 있는 금광 블루 빌 앞길에 위 피해자가 걸어 둔 위 ‘E’ 출신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본 후 피해자가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장 당 시가 3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2 장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3. 송 보파인 빌 6차 아파트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양시 진 등 6길 5에 있는 송 보파인 빌 6차 아파트 앞길에 위 피해자가 걸어 둔 위 피해자가 걸어 둔 위 ‘E’ 출신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본 후 피해자가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장 당 시가 3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2 장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4. F 병원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 광양시 G에 있는 F 병원 앞길에 위 피해자가 걸어 둔 위 ‘E’ 출신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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