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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3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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