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8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