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47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