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9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