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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17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분할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수입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평택ㆍ당진항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경 에이스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스틸’이라 한다)로부터 열연코일(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s)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고, 에시스스틸에게 2010. 9. 1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4개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

[2] 농협중앙회는 통상적인 신용장 거래 절차에 따라 매입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인이 발행한 각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완비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다.

에이스스틸이 수입한 열연코일은 4차에 걸쳐 목적항인 평택ㆍ당진항에 도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신용장번호, 중량, 운송인, 입항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각 입항일 무렵에 화주인 에이스스틸의 의뢰를 받고 하역작업을 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위 각 화물을 보관하였다.

구분 신용장번호 중량(t) 운송인 입항일 반출완료일 1차 MO3TR009NS00057(1) 752.6 세이프어라이벌 쉽핑 2010. 11. 14. 2010. 12. 7. 2차 MO3TR011NS00032 278.822 트라윈드 쉽핑 2010. 12. 8. 2011. 1. 7. 3차 MO3TR012NS00064 780.438 레이조 쉽핑 2011. 1. 15. 2011. 1. 21. 4차 MO3TR009NS00057(2) 720.111 레이조 쉽핑 2011. 1. 15. 2011. 1.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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