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도 8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