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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30 2018가합50593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노회를 열어 군산시 E아파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의 노회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는 안건의 사전통지 및 토론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기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결의는 교회의 자금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것, 즉 ‘총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일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이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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