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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403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장학회의 2012. 10. 27.자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해 소집된 것이고, 적법한 소집통지도 없었으며,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의 실질적인 당사자, 즉 이 사건 결의의 법률적 효력이 귀속되는 권리주체가 C장학회임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고가 C장학회를 이 사건의 피고로 삼지 않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C장학회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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