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의 사육2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종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수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5.경 김제시 C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12. 23.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에서 수탉 600수만 구매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수탉 800수를 구매하였다고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탉 판매업자 F에게 구매대금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F에게 전화로 판매대금이 잘못 계산되었으니 수탉 200수에 대한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수탉 횡령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E에서, 사육을 위하여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I 수탉 1,000수 중 500수 시가 5,671,500원 상당을 수탉 판매업자 F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93,440원 상당의 수탉 2,080수 공소장 기재 2,957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량 합계가 2,080수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수탉 500수를 판매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전남 영광군 상호불상 농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법무감사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3.경 불상지에서, 농업회사법인 ㈜B에 제출하기 위하여 ‘수탉이동확인서’를 작성하면서,...